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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3/4일 부터 변경내용, 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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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누려왔다는 기사를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사를 볼때마다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보면서 화가나고 한숨을 짓게 되었었는데, 4/3일 수요일 부터는 더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및 변경되는 내용

기존에 무임승차 혜택을 누려왔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혜택은 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한국 거주기간이 최소 6개월 체류가 있어야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은 그들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그리고 가족의 부양 요건 기준을 만족하면 직장 가입자나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법으로 일부 사람들은 외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야 할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치료나 관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건강보험 당국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개편 내용 제외 대상

  • 배우자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유학생
  • 일반연수 초중고등학생
  • 비전문 취업
  • 영주권
  • 결혼이민 

이러한 개편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당국은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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