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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조건 예상 수령액 신청 및 가입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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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특징

주택연금의 특징은 내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의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사후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차액을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연금 지급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집값 변동이 있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부부 이상이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명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만약 집이 한채 이상인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일 해당 주택연금을 가입할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라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 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조건을 만들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담보 취득방식으로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이중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할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연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연금 대출을 지급해주게 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등기상에 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언제든 주택연금을 상환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 있습니다.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에는 세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 방법 차이

저당권방식 :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을 계속 받기 위하여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있습니다.

신탁방식:  가입자 사망 ,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할 있습니다.

 

-  담보주택 임대 방법

저당권 방식 : 보증금이 없는 경우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

신탁방식 :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함

 

-  부부사망시 주택 처분과정에서 상속방식

저당권방식: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신탁방식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남은 금액이 상속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일반 주택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70 부부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달 88 6천원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세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실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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